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상인,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주식처분 명령 '불복' 소송

우리금융에 매각 불발 이후 행정소송

상상인 "소송과 별개로 저축銀 매각 검토"







상상인(038540)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에 대해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의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포기한 만큼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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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명령에 따르려면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90%씩을 내년 4월 초까지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내년 4월 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 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 주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상상인이 매각이 대신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상상인 관계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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