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서구 빌라왕 배후' 2심도 중형…"보증금 부풀려 범행"

法 "보증금 반환 어려울 것 알면서도 범행"

피해자 37명 대상으로 80억 원가량 편취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재차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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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신 모(3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매도 중개인·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공범 김 모 씨와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특히 피해자 37명을 대상으로 80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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