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달간 34차례 걸쳐 1600만원 훔친 범인 잡고 보니…출소 석달 된 전과 23범

50대 여성 구속 송치…“돈이 없어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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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주택가를 다시 상습적으로 털다 붙잡힌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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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한 달 동안 중구 문창동과 유천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귀중품, 현금, 구리 등을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택가 담벼락을 넘은 뒤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했다. 경찰은 A씨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특정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 8월 만기 출소했다”며 “그는 조사에서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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