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 택시기사 '무죄' 받았다

“택시서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와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씨와 차량 운전자 B(4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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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4일 KTX 포항역 인근에서 여대생 C씨를 택시에 태웠다. C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A씨는 다른 대학으로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자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C씨가 달리던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씨는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포항역에서부터 C씨의 목적지를 다른 대학으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또 C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도 당시 상황에서 C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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