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와 선배 등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관계 후 이들은 지인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마약류인 졸피뎀을 지인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 A씨는 범행을 기획하며 일당의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각자에게 역할을 주고 범행에 투입했다.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한 것이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