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내달 도루묵 산란기를 앞두고 어족 자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도루묵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한다.
도루묵 주요 포획지를 중심으로 체장 미달(11㎝ 이하) 포획 행위, 어촌 어항·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어구 이외의 사용 여부 등을 살핀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도루묵 어획량·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단속은 통발을 설치하기 위해 방파제·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