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콩서 금 550kg 들여와 갚을게"…7500여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있는 금을 들여와 빚을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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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7년 2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임대한 전세기가 홍콩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전세기 안에 금 550㎏이 있는데 수출 서류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비행기가 귀국한 뒤 변제하겠다며 A씨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7490여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박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A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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