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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각 분야 전문변호사 영입 기업형사·지식재산권·공정거래 등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업법무그룹이 검찰,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기업형사·지식재산권·공정거래 등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 간 법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날,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 이슈는 한 손에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지배구조(지주회사, 계열사, 주주총회, 이사회)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규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서 상의 단어 하나만으로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갈수록 기업이 활약하는 분야, 무대가 넓어지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한 기업법무 전담 센터다. 다수의 기업·금융기관 업무를 다루며 잔뼈가 굵은 추원식 대표 변호사와 검찰 및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경험한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 변호사, 20여년간 기업 자문 및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학훈 대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기업이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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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립과 금융, 고용, 노동, 투자, 조세, 소송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 영업비밀보호법 △기업형사 화이트컬러범죄 △금융규제 Compliance(준법 감시 및 부패 방지) △행정소송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IP등록·출원 △지식재산분쟁 등을 대행하며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영권분쟁 및 M&A 자문도 수행하고 있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법률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부터 후속 조치까지 책임지는 Total Service를 지향하며, 조세심판원결정문을 분석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추원식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업법무그룹 표 변호사는 “기업의 업무 분야도, 정부의 규제 정책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법조인이라 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가 ‘기업법무’”라며 “우리나라보다 로펌 문화가 발달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고도의 법률 분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업법무그룹은 이러한 선진 로펌 문화를 국내에 이식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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