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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약자 보호하는 아이쉴드, IT 여성기업인의 날 ‘과학기술정통부 장관표창’ 받아




디지털 권리 보호 서비스 화이트미(WhiteM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쉴드가 우수 IT기업으로 선정되고, 신소현 대표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운영되는 사단기업 IT여성기업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IT 여성기업인의 날’ 행사는, IT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이다.

이 날 아이쉴드는 사이버 약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고 발전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생겨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범죄 척결에 앞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IT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쉴드는 29일 개최된 여성기업인의 날 표창 이전에도 ‘제78회 경찰의 날’을 맞아 온라인상의 살인예고 글 수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범인을 검거하는 부분에 있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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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 법제화되는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잊힐 권리’의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1월 3일에는 파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더불어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이쉴드는 “급격히 고도화된 네트워크 망의 발전으로 생겨나는 사이버 범죄를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금 더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권리장전 및 잊힐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디지털 권리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이쉴드의 화이트미(WhiteMe) 서비스에 관한 행보가 기대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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