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 대리를 맡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됐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거론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