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줏값 낮춘다…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율' 도입

■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류 稅부담 줄여 출고가 인하효과

내년부터 수입산과 과세형평성 맞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참이슬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준판매비율제도는 내년 1월 1일 국산 주류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일종의 할인율로,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 출고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올 7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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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류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장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 외에도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만큼 수입 주류보다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역차별이 있었다”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계는 최근 ‘서민의 술’로 꼽히는 소주·맥주 출고가를 잇따라 올렸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은 연내 확정·고시된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 구조를 고려해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을 위한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기준판매비율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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