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면서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