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증금 돌려줘" 집주인 찾아가 폭행…30대 여성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빌라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지인과 함께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빌라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집주인 김 모 씨의 주거지를 몰래 찾아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이동해 집주인을 폭행한 남편 B씨와 지인 C씨는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세 보증금 약 1억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 김 씨와 연락까지 잘 닿지 않자 김 씨가 본인을 피한다고 생각해 집까지 몰래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와 지인 C씨를 대동해 집주인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의 공동현관문까지 몰래 침입했다.

이후 A씨가 주차장에서 집주인 김 씨를 만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이를 피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함께 있던 B씨, C씨와 함께 김 씨를 둘러싸고 폭행했다. 주차장 구석에 쓰러진 김 씨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에 대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초범이고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집주인 김 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일 뿐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보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