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유 기간에 '음주운전'…재판 받다 또 음주운전 한 30대 징역형

음주·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유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다 또 음주운전

法 "범행 반복한 점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음준운전을 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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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20일 밤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이를 발견해 차량 앞을 막아선 시민을 차 앞부분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앞서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 1월에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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