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비서관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고 인턴인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 불송치이의서를 제출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이의서가 접수 완료돼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이 배정됐으며 늦어도 이달 4~5일 사이 관련 자료도 넘겨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조 의원과 조 의원실 소속 직원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 의원 측이 지난해 6월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와 사직원(사직서)을 허위로 작성해 면직시키고, 해당 직원에게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입금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후로 조 의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단 제씨의 자필서명을 위조해 사임원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 B씨만 위조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경찰의 판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의원실 행정비서관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독단적으로 국회인턴 사직처리를 했겠느냐"며 해고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조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무자가 작성한) 사직원은 운영지침상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인턴약정해지요청서에 해지 사유가 '개인 사정'이라 허위 기재하고 본인의 의원 인장을 날인한 조 의원이야말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 측은 되레 ‘인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양천경찰서에 A씨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려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가 맞다며 제씨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게다가 조 의원은 A씨가 복직된 후에도 구 의원들을 동원해 감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