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겹살 굽고 女승객에 '손하트' 날리고…코레일 '진상' 승객들

열차 내 질서 위반 시 강제 하차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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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흡연을 하는 등 일부 승객들이 추태를 부려 쫓겨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 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해 해제되면서 지난해 69건보다는 줄어들었다.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올해 4월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통로에서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한 일도 있었다.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선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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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 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하고,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추태를 부린 일도 접수됐다.

소주를 병째 마시던 승객을 저지하자 승무원 얼굴을 가격하거나 몰래 다른 승객을 촬영하는 일도 발생했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열차 내 폭행은 폭행죄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최대 형량을 형법상 일반 폭행의 최대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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