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에스더 고발 당하자 남편 홍혜걸 “시기·질투 이겨내야”

前 식약처 과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씨 고발

홍혜걸(왼쪽)·여에스더 부부. 사진=홍혜걸 페이스북 캡처홍혜걸(왼쪽)·여에스더 부부. 사진=홍혜걸 페이스북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뒤 남편인 의학박사 홍혜걸씨가 아내를 응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홍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아내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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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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