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8일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또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