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사설 법률플랫폼 추가 징계 불가피”…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김영훈 회장, 기자간담회서 발언

일부 과다 수임 변호사 사례 지적

로톡 “수사 통해 무작위 노출 입증”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오승현 기자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오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가 일감을 몰아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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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씩, 18개월에 총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설 법률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사건 브로커 방치를 위해 제정된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법무부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허용기준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해당 주장 및 근거 등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변호사를 포함해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며 “로톡에서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무작위(랜덤)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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