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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지주 총괄부문장 자진 사임

증권 대표 사임의사는 미표명

거래소 사외이사에서도 물러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진 제공=KB증권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진 제공=KB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의 업계대표 사외이사 자리에서도 내려왔다.



5일 KB증권에 따르면 박정림 대표는 지난달 30일 겸임하고 있던 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다만 KB증권 대표 직위 사임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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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거래소의 업계대표 사외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날 거래소는 박 대표가 거래소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외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사임으로 당분간 업계대표 사외이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박 사장은 KB증권의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제재 발표 후 KB증권은 박 대표의 직무정지 기간 김성현 대표가 박 대표의 관할업무까지 직무 대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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