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8시 15분께 울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해 선박 A호(1941톤, 석유제품 운반선, 울산 선적)를 사고 3일 만에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일 해양시설 관계자가 울산항 인근 해상에 검은색 유막이 넓게 퍼져있는 모습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부두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기름을 함정과 민간 선박 등 12척을 동원해 7시간에 걸쳐 방제했다. 동시에 현장 조사반을 투입,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찾기 위해 주변 통항 선박과 부두에 계류돼 있는 선박 등 총 14척을 대상으로 시료 37점을 채취했다.
해경은 2일 오전, 사고 당시 부두에 계류돼 있던 선박 중 1척의 화물유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이 선박의 화물유 탱크와 평형수 탱크 사이에 파공이 발생해 화물유가 평형수 탱크로 유입되고, 평형수 탱크 안에 있던 벙커C유 약 75ℓ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된 증거를 선체정밀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울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유지문이 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혐의 선박을 추정할 수 있다”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에 신고바라며,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