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1조 예타 면제’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포퓰리즘 지적에 제동

예타 면제 이견에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불투명

홍준표 대구시장 “자기가 발의하고 반대…자질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약속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논의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당초 여야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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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관계 부처와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연결하는 철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역대 최다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당초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소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등 쟁점이 있었다”며 “제정법의 첫 논의 자리인 만큼 쟁점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위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달 중순께 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심사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 놓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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