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빚 감면해준다면서 또 독촉…금감원 "감면 서류 받고 확인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빚 독촉)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소비자 경보는 지난달 16일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경보에 이은 두 번째 발령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 시 대응 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소비자 경보를 통해 ‘채무 감면’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추심인에게 감면을 약속 받은 채무자가 무리해서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하면, 추심인은 채무 완납을 처리하지 않고 감면해주기로 한 금액을 마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추심인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뒤 추심인이 이를 받아내자 감면 합의를 번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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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채무자들이 추심인에게 채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 감면 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며 “또, 채권추심회사는 채무 감면 동의서·확인서 등 2가지 감면 서류 양식을 운영 중이지만 감면 서류는 채무자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교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추심인이 ‘감면’을 언급하며 빚을 갚으라 말하는 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단 것이다. 따라서 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한다고 언급할 경우엔, 반드시 추심인에게 감면 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서류를 받은 경우엔, 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감면 관련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고 그치면, 나중에 추심인이나 채권자로부터 감면 관련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 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검사 시 이 사항을 중점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고리 대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 중인 사례도 확인하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빚을 상환하라고 하는 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는 서류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한 경우, 추심인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불공정 약관에 근거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에도 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총 3~4회에 걸쳐 관련 경보를 순차적으로 발령하고 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 사례를 소개한단 계획이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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