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6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내년 4월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총선 출마가 가시화 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시사했다.
신성식 검사장은 이날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도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며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 그 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 되는 삶을 찾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염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1년 임관한 신 검사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연이어 밀려났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 검사장의 사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가운데 순천시는 갑· 을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로 분구됐다. 소병철(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참사와 숟가락 정치 등 순천지역사회에서 싸늘한 시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순천정가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