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아내 살해’ 변호사에 구속영장 발부

국내 대형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

부친은 검사 출신 前 국회의원

경찰 "아내 목 조른 것으로 의심돼"

법원로고.연합뉴스법원로고.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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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앞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한 뒤 경부압박 질식(잠정 사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이후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은 뒤 현씨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을 보고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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