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감독 당국이 피해자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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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검토한 뒤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꼽아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피해 사례를 사전 검토한 결과 대부 계약 체결 때 채권추심에 쓸 목적으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받는 사례나 성 착취 추심 등은 ‘반 사회적 계약’으로 무효화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여파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급전을 구하려 불법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등 전 단계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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