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임시국회 본회의 20·28일 개최…"예산안·민생법안 처리"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8일 노란봉법·방송법 재표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으로 구성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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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표결을 8일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전까지 협의를 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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