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징역 10년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11개월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봤고,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300m가량 달아난 A씨는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변을 당했다. 당시 그는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이 있는 충남 당진을 떠나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