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일몰된 기업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10월 15일 해당 법안이 일몰됐다. 이에 법정관리 대비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한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는 법 효력을 3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초환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지배구조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법)’이 의결됐다.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