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와 대의원제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의원에 대한 총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은 30%로 확대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의 투표 비중은 줄어들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결과 찬성 67.55%로 안건이 통과됐다. 총 605명 중 490명(80.99%)가 투표에 참여했고 3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59명으로 32.45%였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룰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되면서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