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커피숍이 밤에는 스와핑 유흥주점으로 변칙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업소는 낮엔 커피숍으로 위장하고 핼러윈 날 행사를 열고 20∼50대 남여 100명 이상을 모집해 스와핑 파티를 열었다.
스와핑은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관계를 뜻한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했다고 전해졌다.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내부에서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 입장객들의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강남 클럽 집단 난교 사건에서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