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새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승인' 안해준다

국토부, 실효성 담보 고강도 대책

기준충족 보완시공해야 입주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건설사가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준공 승인을 받고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건설 업계에서는 신기술 적용이나 추가 자재 투입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49㏈)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에도 기준 미달 시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없어 정부가 이번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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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설사가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마감재 완료 후에서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로 앞당기고 검사 표본 가구 수도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늘린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방음 보강 공사, 방음 매트 설치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왔는데 저소득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재정 보조를 병행한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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