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 40대 男 구속기소…"충동 범행 아냐"

가족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탐내

"도박·인터넷 방송 후원으로 자산 탕진"

우발적 살인 아닌 '강도살인' 판단

검찰 로고.연합뉴스검찰 로고.연합뉴스




금전 문제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갈대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배 모 씨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도살인은 ‘무기징역’이 최소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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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10월 19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7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어머니가 연체했다"며 "(다투던 중)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 등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배씨는 올해 4월 실직한 뒤 돈을 빌려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다가 빚이 쌓인 상태였다. 이에 배씨는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씨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배씨는 자신이 이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씨의 재산을 노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도 배씨는 이씨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 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후에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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