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중점 법안’ 처리 위한 ‘2+2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 각 10개 ‘중점 추진’ 법안 제시

與 “중대재해법·산은법·우주청법 처리”

野는 이자제한법·전세사기법 등 제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도 이날 “전체적인 소통을 했다”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각각 10건의 중점 처리 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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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에 올렸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를 동원한 공사방해행위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3법·‘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채무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5건을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점주-본사 간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담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폭염 및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4건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공립 의대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 등을 규정한 ‘공공의대 설립·운영법’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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