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한창인데 대면예배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총 5차례 대면예배

감염병예방법 49조1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스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스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과 함께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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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어 나오는 2의 2호에서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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