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3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 59명에게 감사편지를 발송한다. 지방세 환급금 1천원 이상 기부자가 대상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일반적으로 과납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부의사에 따라 소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된다.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된다. 단, 환급 신청 기간은 세목 규정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그동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올해 환급금을 안내할 때 기부신청서를 함께 발송하고, △우편 △전화 △팩스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기부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점차 기부자가 늘어 올해는 59명이 참여했다.
구는 다음해에도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적극 홍보해 구민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만들기에 힘쓸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연말을 맞아 기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편지를 준비했다”며 “나눠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