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뒤 맥주병으로…" '도도맘 무고 교사' 강용석 집유에 檢 항소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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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법정형이 무겁다.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공범인 김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강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할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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