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 2인조 은행강도’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사건 22년 만에 DNA 대조로 검거

은행원 권총 살해 책임 두고 공방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22년 전 대전의 한 은행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38구경 총기를 빼앗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재판에서는 '누가 총을 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권총을 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만 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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