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권이 보험료 합리적 조정과 약관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의 ‘상생 우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초부터 보험료 인하율 등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 우선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1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크게 3개 부문, 7개 과제로 구성됐다. 보험 업계는 우선 가입자가 2000만 명 정도인 자동차보험과 4000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께 구체적인 인하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보험사별로 2.5~3% 정도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있는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 운전 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운전자가 재가입할 때 기존 할인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식이다. 아울러 군 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병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는데 군 입대 후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지했다가 전역 후에 계약을 재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실직, 폐업, 중대 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이 거절되던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사고 횟수별로 할인 또는 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같은 회사의 상품으로 승환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는 부담보 기간(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상하지 않는 것)이 다시 시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