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AI확산 물가 흔들라" 선제조치…신선란 112만개 긴급 수입

물가관계차관회의…1월 도입 위해 절차 착수

김병환 "살처분 규모 적어 아직 수급영향 제한"

사전 대응 차원…닭고기도 할당관세물량 도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절차에 착수했다. 닭고기도 내년 1분기 내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AI발생에 따른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가격 불확실성에 이 같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AI 발병 이후 살처분 규모가 전체 사육규모 대비 크지 않아 아직 가격·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사전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개(약 67톤)를 1월부터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닭고기도 내년 1분기 내에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을 신속히 도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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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24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사과, 배 등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바나나, 자몽, 망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현재까지 1만8000톤을 도입한데 이어 추가 물량도 연말까지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외식업종 등에서의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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