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량만 제공하고 보육지원금 수령한 어린이집…법원 "반환해야"

法 "보육은 영유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 등록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는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

관련기사



이를 인지한 강남구청은 A 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구청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 당시 "B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