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애플 '가족 공유 집단소송' 합의금 2500만 달러 지급

美서 2019년부터 진행된 소송

가족당 합의금은 최대 50달러


애플이 미국에서 벌어진 ‘가족간 앱 공유’ 관련 집단소송에 합의금을 지급했다. 가족 공유 기능이 구독 상품 전반까지 공유할 수 있는 듯 허위 광고했다는 소송에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합의를 맺은 것이다. 다만 소송 참여자가 많아, 최근 한국에서 벌어졌던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처럼 사용자 개개인이 받는 보상금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하남에 문을 연 국내 애플스토어 6호점. 사진제공=애플경기 하남에 문을 연 국내 애플스토어 6호점. 사진제공=애플





16일(현지 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애플은 2019년 제기된 가족 공유 집단소송에 2500만 달러(약 3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애플은 합의금을 내는 대신 ‘허위 광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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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유는 구성원 중 하나가 구입한 앱이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콘텐츠를 최대 5인까지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소송 참여자들은 매월 회비를 내야하는 구독 기반 앱은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애플이 마치 모든 서비스가 공유되는 듯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가족 공유가 가능하다고 믿고 구독 기반 앱을 결제했지만 이후에 가족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가족 공유 서비스를 사용한 미국 거주자다. 하지만 합의금 중 40%가량인 1000만 달러는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가져가게 됐고, 소송 참여자가 많아 1인당 보상금은 최소 30달러에서 최대 50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국내에서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과 비슷한 결과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최초 6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1심에서 패했고 7명만이 항소해 7만 원을 받아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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