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조속히 개선돼야"

"국민 주거 이전 제약하고 임대주택 공급 위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교통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장 5년간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주택법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국토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 시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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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법에 따라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초 입주부터 최장 5년간 연속 거주토록 하는 실거주 의무 제도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 있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불확실한 거시여건 등으로 시장 심리가 소폭 위축되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개최된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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