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계좌 일괄 지급정지·국민주택채권 매입비 환급, 올해의 금감원 '적극행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 3개와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부서·직원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부서 18건, 직원 46건 등 총 64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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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부서에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 전담 대응단이 선정됐다. 대응단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서비스 신청 채널을 확대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고령층 등 사기·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직원에는 정지하 상호금융국 선임조사역이 선정됐다. 정 선임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국민주택채권 기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단위조합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사업자의 불필요한 채권 할인비용 부담 규모를 전 금융권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환급액 1796억 원을 산정한 바 있다.

이외 우수 부서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외 1개 부서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우수 직원에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김동균 감독총괄국 선임조사역, 민원처리 디지털 전환 방안을 수립한 김은아 금융민원총괄국 선임조사역 등이 이름을 올렸다. 펫보험 정책에 공헌한 최영석 보험감독국 수석조사역 등 7명의 직원은 장려상을 받았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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