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임직원 주식 보상때 상세히 공시해야"

금감원, 공시 서식 개정해 연말 시행

스톡옵션과 달라…사업보고서 기재 의무

내년 상반기 공시 실태도 점검 예정

서울경제 DB서울경제 DB




국내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시 서식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주식 기준 보상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에게 주식 보상이 지급될 경우 근거와 절차, 주식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기준 보상은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인재 영입 시 지급하는 스톡옵션(주식 매수 선택권)과 다르다. 회사마다 명칭이 달라 성과 조건부 주식,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 연계 현금 보상 등으로 불린다.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 기준 보상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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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 서식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 기준 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각각의 명칭과 근거 및 절차, 지급·부여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사업·반기 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분기 보고서에는 생략 가능하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만약 대주주에게 주식 기준 보상을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에 대주주별 부여·지급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주식 기준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했다면 ‘주요사항 보고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보상 제도의 명칭과 지급할 인원 수 및 주식 등의 수, 지급 조건 등 주요 내용도 써야 한다.

상장사의 임직원이 주식 기준 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주식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대량 보유 보고(5%)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실제 지급 받은 주식에 양도 제한 등이 있다면 소유 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도 주식 기준 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 기준 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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