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자격시험이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아이들의 교류, 동아리 활동, 봉사, 예술 활동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모두 6만 90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청소년지도사로 활동 중이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되는 자격시험은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1·2·3급으로 운영되던 자격 등급이 1·2급으로 줄어든다.
2급에서는 필기·면접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하고 연수를 마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기준도 새로 마련해 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1급의 경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치르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