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이 20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