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보복 운전' 민주당 부대변인…총선 예비후보 등록심사 결과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이 20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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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한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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