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인 위법의심 주택거래 272건 적발, 중국인이 절반 넘어

국토부,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무자격자 임대업·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적발

중국인이 53% 가장 많아…미국·필리핀 뒤이어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 국적별 비중. 자료 제공=국토부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 국적별 비중. 자료 제공=국토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자격도 없는데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다수 적발됐다. 위법 부동산 거래를 한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올 8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결과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는 지난해에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추려 조사했다.

총 472건을 조사한 결과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자료 제공-국토부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자료 제공-국토부



유형별로 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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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간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그쳐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이 밖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0건도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20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 의심 등 105건은 국세청에,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36건은 관세청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은 257건은 지자체에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17건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부동산 거래가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전체 423건 중 중국인이 226건(5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 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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