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납치후 “2억 보내라” 했지만…아이는 스스로 탈출했다

“채무 때문에 아이 납치”…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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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납치 1시간 만에 도망쳤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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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15분께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5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협박 전화 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아이를 납치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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