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지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한 변호사 A씨와 피고인 B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C씨의 어머니가 보유한 가상화폐 6억17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B씨는 C씨의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씨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씨가 이 범행을 전혀 몰랐고 마치 C씨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설득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씨에게 “B씨가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너 혼자 범행했고 B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우도록 했다. 이에 C씨는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다만 “A씨와 B씨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C씨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국가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변호인 A씨의 경우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진실을 은폐한 점, 위증 범죄를 엄단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